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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8 2015고단1042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피해자 C으로부터 사업자금을 투자받아 피해자와 함께 인터넷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면서 D 명의의 대포통장과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포인트 환전 및 경마 배당금 입금 업무를 처리하는 등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자신의 모인 E의 계좌에 이체하여 그 금원으로 도박을 할 마음을 먹고 2010. 5. 8. 13:30경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강원랜드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농협의 텔레뱅킹에 전화한 후 보안카드와 미리 알고 있던 계좌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D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의 농협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65,000,000원을 이체한 후 인출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의 원인으로 인한 급여가 있으면,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이거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커서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급여자는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수익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어 결국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므로, 그와 같은 불법원인급여물을 위임의 목적대로 전달하지 않고 수익자가 임의로 소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2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유인 판시 금원을 점유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횡령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변경하였음이 명백한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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