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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5.16 2018가단671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10. 5. 27. 피고에게 아들의 취업을 부탁하는 목적으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의 아들은 취업이 무산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위 돈의 반환을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4,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정도의 높은 수준의 불법적인 목적으로 위 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도 없다

(민법 제746조). 원고는 피고의 적극적인 권유요구에 따라 위 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오직 피고에게만 불법원인이 있거나 피고의 불법성이 원고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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