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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27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4.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D ’에 접속한 후, 그곳에 “ 게임용 본체 팝 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 돈을 입금하면 게임용 컴퓨터를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부족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컴퓨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E 은행계좌 (F) 로 5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4. 경 위 게임용 본체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가 연락해 오자, 피해자에게 “ 돈을 입금하면 게임용 컴퓨터를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가 송금하는 돈을 생활비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컴퓨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1. 15. 경 위 E 은행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G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 각 메시지 내역, 각 인터넷 사이트 게시 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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