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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6.23 2016고단1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0. 18:35 경 전 남 해남군 현산면 일평 리 인동초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현산면 소재지 방면에서 월 송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C(65 세) 이 운전하는 D 승합차를 전면을 피고 인의 운전차량 전면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복벽의 타박상을, 피해차량 동승자 E( 여, 83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을, 피해차량 동승자 F( 여, 75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 여, 78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턱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H( 여, 85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I( 여, 6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J( 여, 74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외래 초진 기록지 (C, E, F, G), 각 진단서 (H, I, J)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보),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콜 농도 감정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채혈결과)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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