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15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0. 2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18. 01:24경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편도 1차로도로를 F시장 방면에서 대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반대차선에서 진행방향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50세) 운전의 H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대정맥파열로 인한 심장눌림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