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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15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23. 23:54경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제일교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무정동길 14에 있는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22. 23: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무정동길 14에 있는 삼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마침 D 쪽에서 위 삼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뒤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면허없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무면허음주운전사고 등 관련)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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