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1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일주서로 5541에 있는 ‘대림사거리’ 앞 도로 우회전 도로를 따라 ‘C’ 쪽에서 ‘동명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우회전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우회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문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30세)에게 각각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주시 H에 있는 ‘I’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일주서로 5541에 있는 ‘대림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