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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16 2013가단16872
매매대금 잔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 3,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8. 10. 피고를 대행한 피고의 사위인 C와 사이에 분할 전 강원도 홍천군 D 답 3,74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에는 매매대금은 1억 5,000만 원이고,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에, 잔금 1억 4,000만 원은 2011. 8. 16.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변동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 및 강원도 홍천군 E 전 4,930㎡를 공동담보로 하여, 2006. 3. 24. 채권최고액 7,500만 원, 근저당권자 내촌농업협동조합(이하 ‘내촌농협’이라 한다), 2010. 4. 24. 채권최고액 5,000만 원, 근저당권자 내촌농협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 2011. 8. 16. 이자 명목의 1,023,466원 및 83,971,534원 등 합계 84,995,000원이 내촌농협에 각 입금되었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1. 8. 18. 말소되었다.

(4)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담보로 제공되었던 위 E 토지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2. 11. 1. 말소되었다. 라.

원고는 2011. 8.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거래가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등기부에 이기되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강원도 홍천군 D 전 1,704㎡ 및 F 전 2,045㎡로 분할되었고, 2011. 10. 5. 위 분할내역이 등기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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