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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5.26.선고 2014구합31654 판결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사건

2014구합31654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

청구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

변론종결

2016. 4. 21.

판결선고

2016. 5.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29.1)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수급액 558,400원의 반환 및 558,400원의 추가징수 처분, 2013. 10. 29.부터 2014. 6. 9.까지의 270일간 지원 · 융자제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위탁과 피고의 훈련비용 지원

1) 원고는 인천 계양구 B 3층에 있는 C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1. 3. 23.경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E', 'F'이라는 훈련과 정(훈련시간 각 16시간, 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에 관하여 1인당 교육비 200,000원, 교육인원 8명, 총 교육비 1,600,000원으로 정하여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1. 6. 2. 피고에게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교육운영 개요 및 교육결과 보고를 기재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증빙서류로 원고가 2011. 3. 30. D에 총 교육비 1,6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교육 운영 개요

○교육 결과 보고

3) 피고는 2011. 6. 10. 원고가 지출한 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 신청한 지원금 558,400원의 지급을 승인하고, 2011. 6. 10. 원고에게 지원금 558,4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처분 등

1) 광주지방경찰청은 2013. 1. 29. 'D를 비롯한 2개의 훈련기관이 2010. 1.경부터 2011. 10.경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인터넷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면서 1,114개의 교육위탁업체와 '선지원', '전액환불', '차액환불', '할인' 등 부정한 방식으로 교육비 거래를 하고 허위 영수증을 발행해주는 수법 등으로 인터넷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보험 지원금을 편취하였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등에 통보하는 한편 관련 부정수급 사업장명단 등을 송부하였다.

2)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은 2013. 2. 19. 피고에게 원고를 포함한 부정수급 사업장명단을 송부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다.

3) 피고는 2013. 10. 29. 원고가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여 훈련비를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55조 제2항 제1호, 제56조 제2항,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부정수급액 558,400원의 반환 및 558,400원의 추가징수 처분, 270일(2013. 10. 29.~2014. 7. 25.)간의 지원 융자제한처분을 하였다.

4) 이후 피고는 2014. 3. 31. 원고에 대하여 지원 · 융자제한 처분의 제재기간은 270일이나,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의 범위 내로 제한하여 제재기간을 2013. 10. 29.부터 2014. 6. 9.까지로 정정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정정되고 남은 2013.10. 29.부터 2014. 6. 9.까지의 지원·융자제한 처분을 '이 사건 제한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한처분과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한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제한처분의 제재기간(2013. 10. 29.부터 2014. 6. 9.까지)이 이미 도과하여 그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위 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그러나 선행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비록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러한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6의2]의 제1호 가목 3)에는 '나목의 개별기준에 따라 제한처분을 받은 자가 반복하여 제한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선행처분에 대한 가중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제한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그 효력이 소멸하였더라도 위 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D에 교육비 전액을 지급한 후 그중 일부를 환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의 D에 대한 수사결과만을 토대로 원고도 D로부터 훈련비 중 일부를 환불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가사 원고가 D에게 지급한 교육비 1,600,000원 중 1,041,600원을 환불받아 훈련비로 558,400원만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급한 훈련비가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비용에 대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 558,400원(1인당 69,800원)과 동일하여 여전히 피고로부터 558,4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가 위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의 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실오인 등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55조 제2항에서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고, 제56조 제2, 3항에서 이미 지원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한편, 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그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등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비 등의 지원범위, 지원상한액 및 지원신청절차와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원되는 훈련비 등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훈련종류 · 훈련대상자 · 훈련방법과 훈련과정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비 등의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정하여 고시한 구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2011. 12. 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이라 한다)은 제4조에서 직업능력개발과정의 인정요건에 관하여, 제5조에서 원격훈련과정의 적정성 등 심사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에서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위탁하여 인터넷원격훈련을 실시한 경우 지원금은 제5조 제2항에 따른 심사등급별 금액(별표 4)에 해당 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지급한 훈련비의 100분의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100)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훈련과정과 같은 인터넷원격훈련에 대한 지원금은 그 훈련과정이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받아 인정받은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훈련비용 역시 훈련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사업주는 재직근로자가 공인된 인터넷원격훈련을 받고 그 수료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한 훈련비 중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지정 훈련비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였음에도 지정 훈련비를 전액 지급하고 훈련을 수료한 것처럼 기재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실제 지원되어서는 안되는 훈련비용을 신청한 것으로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다가 을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D는 인터넷원격훈련 방식으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용역을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들에게 제공하였는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에 비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 사업주들에게 지원해주는 금액이 적어 사업주들이 굳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까지 사업주 직업능력훈련을 제공받지 않으려고 하였다.

② 이에 D 대표이사인 G, 과장 H, I지사장 J 등은 사업주들에게 인터넷원격훈련 방식으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직원들 교육훈련 부분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어 사업체 외부 평가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교육비로 전액을 지급받았다고 신고하지만 D로부터 '선지원', '차액환불', '할인' 방식으로 일정금액을 지원받아 결과적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향후 지원받을 금액만을 교육비로 지급하게 되므로 실제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다고 설득하기로 하였다.

③ D는 2011. 3. 23.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훈련과정에 관하여 교육인원 8명에 대한 총 교육비 1,600,000원의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23. 및 2011. 3. 24. 계좌이체를 통해 1,600,000원을 지급받은 후 2011. 3. 24.경 원고에게 그중 1,041,600원을 환불하여 주었다.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원고에게 2011. 3. 30.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하여 총 교육비로 1,6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었고, 원고는 2011. 6. 2.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하여 피고에게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한 지원금 558,400원을 신청하여 2011. 6. 10. 피고로부터 위 지원 금 558,400원을 지급받았다.

⑤ G, H, J 등은 위와 같은 행위로 사기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2149호)에서 2016. 3. 24. G는 징역 1년 2개월, H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 년, J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G, H과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6노1014호) 계속 중이다.

3)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훈련과정에 관하여 지급한 총 교육비 1,600,000원 중 1,041,600원을 환불받을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원고와 관련된 J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던 점(J에 대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는 검사만 항소하였다), ②) 원고는 D로부터 총 교육비 1,600,000원 중 1,041,600원을 환불받아 실제로 558,400원만 지급한 것임에도 이 사건 훈련과정에 관하여 총 교육비 1,6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지원금을 신청한 점, ③ 위 신청 당시 원고는 D로부터 1,041,600원을 환불받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점, ④ 피고는 원고가 D에 실제로 지급한 훈련비와 신청서에 기재된 훈련비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원고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비용을 지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지정 훈련비가 1인당 2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D와의 약정에 의하여 실제로는 훈련비를 1인당 69,800원을 지급하여 놓고도 피고에 대하여는 지원금 신청서에 지정 훈련비를 그대로 지급한 것처럼 기재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은 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56조 제2, 3항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고, 원고가 1인당 훈련비를 허위로 기재한 이상 지원신청 금액이 D에게 실제로 지급한 훈련비 총액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61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에 사실오인 등으로 인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임민성

판사홍윤하

판사심우승

주석

1) 원고는 청구취지에 '2013, 10. 28.'로 기재하였으나,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이는 '2013. 10. 29.

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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