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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15 2016가단112153 (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745,24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6. 10. 21.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원고의 B에 대한 청구부분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청구원인 제2항의 ‘8,229,900원’은 ‘8,229,000원’의 오기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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