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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10238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807,624원과 그 중 68,165,713원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2017. 6. 8.까지 연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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