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10238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807,624원과 그 중 68,165,713원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2017. 6. 8.까지 연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8,807,624원과 그 중 68,165,713원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2017. 6. 8.까지 연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