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11060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3,009,660원과 그 중 630,637,468원에 대하여 2015. 9. 23.부터 2016. 11. 29.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 D에 대한 청구부분은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