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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05 2017가단1015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713,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2017. 4. 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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