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1091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3.부터 2017. 8. 29.까지 연 1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3.부터 2017. 8. 29.까지 연 12%,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