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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5 2017가단513862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373,307원 및 그중 23,259,048원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1. 7. 21. ‘취득원가: 40,000,000원, 매회 리스료: 1,194,900원, 연체이자율: 연 24%, 여신기간: 36개월,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정한 자동차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 E, F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회사가 2012. 8. 29. 리스료를 상환한 이후 리스료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2012. 12. 31.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차량 반납을 요청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반납받은 차량을 공매하여 2013. 3. 11. 대금 16,013,600원을 원금에 충당한 사실, 2017. 3. 27.까지의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상의 채무는 원금 23,259,048원, 연체 이자, 기타 비용이 합계 22,114,259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373,307원(= 원금 23,259,048원 연체 이자, 기타 비용 합계 22,114,259원) 및 그중 원금 23,259,048원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 E는 피고 회사가 리스한 차량을 원고가 강제로 탈취하였고, 공매처리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지연손해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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