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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58779
리스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327,77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 내지 7호증(갑제1, 7호증은 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1. 4.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주식회사 A(아래에서는 A)과 체어맨 CW700에 관하여 리스료 월 1,496,500원, 기간 44개월, 연체이자율 연 25%로 하는 자동차리스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4. 1. 24. 피고 A이 2013. 12. 21. 이후로 리스료를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 통보를 한 사실, 2014. 2. 12. 기준으로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이 62,327,770원인 사실(보증금 11,776,000원은 이자, 규정 손해금 등에 모두 충당되었고 연체 원금 일부에 충당되었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정산금 62,327,770원과 이에 대하여 이자 계산 다음날인 2014. 2. 13.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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