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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7.06 2018고단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4. 10:10 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덕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D 앞 도로를 영해고등학교 방면에서 대진리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행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F( 여, 51세) 운전의 G 올란 도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무리하게 진행한 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급히 끼어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운전의 위 올란 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허리통증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63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 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미 서명 및 미 발부와 주 취 운전자, 주 취 운전 동승자 정황 진술보고서 미 서명 관련)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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