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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1. 21. 선고 2009구합19342 판결
공급일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205 (2009.02.20)

제목

공급일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세금계산서상 품목인 렌트카 차량이 이미 세금계산서 발행시 개인들에게 매각된 점과 차량운반구 계정에 자산으로 반영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410,574,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의 영업 : 1998. 12. 12. 설립된 렌트카 회사

나. 원고의 매입거래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신고

(1) 2003. 2. 3. 공급가액 259,731,108원, 458,021,382원, 1,640,279,790원 등 합계 2,358,032,28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

(2) 매입처 : (주)☆☆☆☆진명(이하 '☆☆☆☆진명')

(3) 매입 재화 : 영업용 렌트카 203대(이하 '이 사건 차량')

(4) 매입세액 235,803,227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2003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에 ★★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 처분일 : 2008. 7. 2.

(2) 처분사유 : 이사건세금계산서는기재내용이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이다.

(가) 이사건차량의공급일자는매매계약이체결되어공급가액과거래상대방이확정된2000. 5. 20.이속한2000년제1기과세기간이다.

(나) 이사건세금계산서상공급시기는2003. 2. 3.로기재되어있으므로이는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에해당하여매입세액불공제대상이다.

(3) 경정ㆍ고지세액 : 2003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410,574,960원(가산세 포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1,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주장 : 이사건세금계산서는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가아니다.

(1) ☆☆☆☆진명은 2000. 5. 2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기로 하였으나, 총 203대 중 30대만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나머지 차량은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않아 2003. 1. 10. 위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2003년 1기중으로 한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공급시기는 2003년 제1기로 보아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차량 매입대금으로서 2003. 2. 27. 1,550,000,000원, 2003. 2. 28. 550,000,000원 등 2,360,479,537원을 ☆☆☆☆진명에게 지급하였다.

나. 인정사실

(1) ☆☆☆☆진명의 이 사건 차량에 ★★ 양수 및 양도 계약

2000. 5. 20. (주)★★렌트카(이하 '★★렌트카')로부터 매매대금 2,122,227,900원에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원고에게 매매대금 2,358,031,000원에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렌트카의 파산

(가) 2001. 8. 27. 서울중앙법원 2001하45호로 파산 선고되어 파산관재인 서○○ 변호사가 선임되었다.

(나) 2001. 8. 27.자 기준 채권ㆍ자산 목록 작성 및 실사

O 보유차량 : 총443대(렌트카) 중이사건차량203대를제외한240대(이하 '이사건나머지차량')를보유

O 채권 : 이 사건 차량 매각대금 채권 등 총 6,970,000,000원

- 원고에 ★★ 이 사건 차량 매각대금 채권 내역 : 차량매각대금 259,731,108원, 부당저가매각차액 458,021,382원, 누락보통예금반환청구 1,640,279,790원 등 합계 2,358,032,280원(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일치)

(3) ☆☆☆☆진명의 ★★렌트카 자산 양수 및 처분

(가) 조◎◎의 명의를 빌려 2002. 3. 21. ★★렌트카의 파산관재인인 서○○와 사이에, 파산회사인 ★★렌트카의 이 사건 나머지 차량 등 특정자산 및 특정인과 관련 된 채권 등을 금 1,7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매각대상 자산목록을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차량은 위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나) 2002. 3. 11. 소외 (주)●●●●●렌트카에게 ☆☆☆☆진명이 조◎◎ 명의로 매입하는 위 차량 및 채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진명은 이 사건 나머지 차량 및 채권 등을 위와 같이 인수하였으나 자동차대여사업의 허가가 차령이 신차이거나 1년 미만의 중고차의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관련법규가 개정됨으로써 이 사건 나머지 차량으로는 자동차대여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나머지 차량을 자동차매매상들에게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91대,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149대를 각 매각하였다.

(라) 이사건나머지차량매각과관련한세금계산서발행

O ☆☆☆☆진명은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인 ★★렌트가 명의로 이 사건 나머지 차량에 관한 세금계산서(총 공급가액 867,272,723원)를 자동차매매상들에게 작성ㆍ교부하였다.

O 서초세무서장은 2003. 4.경 ★★렌트카에 ★★ 세무조사결과,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렌트카에 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진명에 대하여는 매출누락으로 부과 처분하였으며, ★★렌트차가 자동차매매 상들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교부받은 자동차매매상들의 관할세무서에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그 후 서초세무서장은 2003. 11.경 위 자동차매매상들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당초 과세자료를 취소하였다).

O ☆☆☆☆진명은 2003. 7. 1.자로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것으로 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4) 이 사건 차량에 ★★ 자동차등록원부 변동사항

O 이 사건 차량 중 10대 가량은 당초부터 ★★렌트카 소유가 아니었다.

O 이 사건 차량 중 서울72허1220호 차량이 2000. 3. 3. 매각되어 서울72로3064로 변경되면서 해당 자동차등록원부가 말소된 후 서울32허1300호 차량이 2002. 8. 20. 소외 문귀환에게 매각되어 서울51루8521로 변경되면서 해당 자동차등록원부가 말소되는 등으로 총 193대의 차량이 원고 외 개인에게 모두 매각되었다.

(5) 원고 회사와 ☆☆☆☆진명은 실질적으로 최◆◆가 운영하는 회사이다.

(6) ☆☆☆☆진명은 2003. 1. 1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2003년 1기분으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2, 9, 11호증, 을 2 내지 9호증, 을 12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사실상 동일인이 운영하는 원고 회사 또는 ☆☆☆☆진명은 ★★렌트차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여 2002. 8. 20.까지 자동차매매상 등 제3자에게 이미 매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명이 2003년에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것으로 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진명은 2000. 5. 20. ★★렌트카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입하여 원고에게 매각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렌트차는 2001. 8. 27. 파산할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점유하고 있지 않았고, 재산목록에서도 이 사건 차량은 제외되었으며, 단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의 이 사건 차량 매각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다) ☆☆☆☆진명는 2002. 3. 21. ★★렌트카의 이 사건 나머지 차량 등을 양수하여 ●●●●●렌트카에게 매각하려했으나, 법령 변경 등의 사정이 생겨 2002년 제1기 및 제271 과세기간 중 자동차매매상들에게 이 사건 나머지 차량을 모두 매각하였는데, 2003. 4.경 ★★렌트차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실시되자 2003. 7. 1.자로 ●●●●●렌트카에게 이 사건 나머지 차량을 매각한 것으로 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도하였다.

(라) 이 사건 차량 중 일부는 당초부터 ★★렌트카 소유가 아니었고, 대부분은 2000. 3. 3.부터 2002. 8. 20.까지 사이에 ☆☆☆☆진명 및 원고 회사 외 제3자에게 모두 매각되었다.

(마) 원고 회사와 ☆☆☆☆진명은 실질적으로 최◆◆가 운영하는 회사이다.

(2) 소결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으므로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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