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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8. 18. 선고 2010누5631 판결
공급일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9342 (2010.01.21)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205 (2009.02.20)

제목

공급일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세금계산서상 품목인 렌트카 차량이 이미 세금계산서 발행시 개인들에게 매각된 점과 차량운반구 계정에 자산으로 반영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렌트카써비스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8.7.2.원고에게 한 2003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410,574,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7.2.원고에게 한 2003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410,574,960원의 부과처분 중 44,927,76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8,9행을 '(나)△△명은 2002.3.11.(주)□□렌트카와, 조AA 명의로 매입하는 위 차량 및 채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로 고치고, 제1심 판결 제5면 제6,7행을 '○△△명은 2003.7.1.자로 (주)□□렌트카에 이 사건 나머지 차량을 매각한 것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로 고치며, 제1심 판결 제6면 제10행의 '△△명는'을 '△△명은'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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