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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20 2018고정54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4. 20:00 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1 동 옆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위 B 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 겸 회의실 용 컨테이너 건물 앞에서, 위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의 회의를 하기 위해 필요 하다는 이유로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 곳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시가 약 5,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시가 책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공고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것일 뿐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행은 아닌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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