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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09 2015나1520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15, 16, 17호증(각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 이외에는(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는 그 작성자인 F, L과 원고 사이의 관계나 위 작성자들이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자신들에게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더라도 출석이 불가능하거나 출석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7호증의 기재는 그 작성자인 B(피고와 동명이인)이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나중에 원고에게서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B 자신이 위 사실확인서의 일부 내용 중 잘못 기재한 내용이 있다면서 그 제출 철회를 원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원고의 송금액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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