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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9 2020고정8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0. 08:35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백운광장 버스정류장’ 앞 길 위에서 피해자 B(남, 48세)가 운전하는 C D 시내버스에 승객으로 승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쓰고 승차하도록 제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당신 나하고 싸움을 해야 되겠소 ”라고 말하며 다가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내려와. 내려와.”, ”콱. 씨! 내려와. 내가 찍어버리기 전에. 너는“이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버스 영상)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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