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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6.15 2012가단22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259,735원과 그 중 별지 대위변제상세내역표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각 해당...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시 유성구 B, C 지상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사업의 시공사인 대아건설 주식회사를 2004. 10. 11. 합병하였다(이하 ‘원고’로만 표시한다). 나. 피고는 2003. 12. 18.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인 올플랜건설 주식회사(이하 ‘올플랜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704호를 분양대금 355,379,000원(계약금 은 계약 당일과 2003. 12. 19.에 각 35,538,000원씩 납부하고, 중도금은 2004. 2. 18.부터 2005. 10. 18.까지 6회에 걸쳐 각 35,538,000원씩 납부하며, 잔금 71,076,000원은 입주시에 납부하기로 정하였다)에 분양받은 수분양자이다(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03.경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이하 ‘이 사건 중도금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그 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로서 피고의 이 사건 중도금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는 2005. 12.경 준공되었으나,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분양대금 중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했다. 그러자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인 올플랜건설은 2006. 5.경 피고에게 위 분양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마. 한편, 국민은행은 2006. 7. 26.경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과 보존등기가 마쳐진지 상당한 기일이 지났음에도 중도금 대출에 대한 담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중도금대출금에 대하여 후취담보 미취득을 이유로 2006. 8. 22.자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바.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중도금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국민은행에 2006. 8. 17.부터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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