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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5 2012나623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시 유성구 B, C 지상 'D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사업의 시공사인 원고 주식회사를 2004. 10. 11. 합병하였다

이하 '원고'로만 표시한다

. 나. 피고는 2003. 12. 18.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인 올플랜건설 주식회사 이하 '올플랜건설'이라 한다

)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704호를 분양대금 355,379,000원(계약금 은 계약 당일과 2003. 12. 19.에 각 35,538,000원씩 납부하고, 중도금은 2004. 2. 18.부터 2005. 10. 18.까지 6회에 걸쳐 각 35,538,000원씩 납부하며, 잔금 71,076,000원은 입주시에 납부하기로 정하였다

에 분양받은 수분양자이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 다. 피고는 2003.경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 이하 '이 사건 중도금대출'이라 한다

을 받았는데, 그 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로서 피고의 이 사건 중도금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라.

이 사건 중도금 대출 당시 원고와 올플랜건설, 피고는 국민은행과 사이에 위 아파트가 준공되고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를 우선적으로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또한 올플랜건설과 원고는 이 사건 중도금 대출 당시 국민은행과 사이에 대출협약 이하 '이 사건 대출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 중 소정의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사건 대출협약 당시 작성된 대출협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원고가 올플랜건설과 도급계약에 의해 시공사 자격으로 건설하는 분양주택의 입주예정자에게 국민은행이 가계성 집단주택금융을 취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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