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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19 2018고단7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6.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6 01:0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3세) 운영의 D 카페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 다

죽여 버리겠다” 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명세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4.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6.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2개월 만에 이 사건 업무 방해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실 형 3 차례, 징역형에 집행유예 2 차례, 그 외 벌금형은 20 차례 이상) 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업무 방해 등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업무 방해 시간이 20분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내용의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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