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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21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30.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16:10 경 제주시 관 덕로 67에 있는 탐 라 문화 광장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위 탐 라 문화 광장 일대 노숙 음주 윷놀이 등 노숙 우려 자 계도 및 귀가조치 등을 위한 순찰 근무를 하고 있는 자치경찰단 B 소속 순경 C 등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실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C에게 “ 야 이 짭새 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이 씨 발 놈아! 나랑 싸우자. 씨 발 놈아!” 라는 욕설을 하면서 C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3회 정도 휘두르고, 발로 C의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치 경찰관의 노숙 우려 자 계도 및 귀가조치 등을 위한 순찰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참고인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일일 근무 일지 첨부), 일일 근무 일지 1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각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2013년 경 이후 공무집행 방해죄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와 같이 공무집행 방해 및 업무 방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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