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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181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3.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8. 30. 제주 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10. 00:00 경부터 같은 날 01:00 경 사이 제주시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그곳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 씨 발년, 이 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유리잔을 들어 벽을 향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10. 02:45 경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제주 동부 경찰서 광역 유치장에 입감되던 중 갑자기 ‘ 형사들 좆같은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옆에 서 있던 제주 서부 경찰서 소속 경장 E에게 달려들어 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유치인 호송 및 입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관련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피해 경찰관 E 사진, 수사보고( 유치장 내부 CCTV 영상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편철),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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