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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4.30 2017가단521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92,0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2019. 4.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농업용 기자재 제조업 및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비닐하우스 설치공사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원고는 2015년 초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명의를 빌려 양평군으로부터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하우스(이른바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을 승인받아 이를 시행하기로 하되, 피고에게 그 명의 대여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경기 양평군 D면, 같은 군 E면에서 총 4개의 시설하우스 설치사업(이하 각 시설하우스 사업을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 면 시설하우스 사업’으로 특정하고,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시설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피고는 2015. 6.경 그 중 D면 수박, D면 채소ㆍ고추 및 E면 취작물 시설하우스 사업에 관하여 각 피고 명의로 사업 승인을 받은 다음, 양평군 등으로부터 그 사업비 사업비는 양평군, F조합으로부터 지급되는 보조금과 시설하우스 설치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농가들의 본인 부담금으로 조성된다.

를 각 수령하였다.

다만 E면 채소ㆍ고추 시설하우스 사업에 관하여는 원고가 직접 그 명의로 사업 승인을 받았고 사업비도 수령하였다.

D면 수박 D면 채소ㆍ고추 E면 취작물 E면 채소ㆍ고추 사업비 인건비 129,290,000원 15,250,000원 36,350,000원 11,499,570원 자재비 166,776,000원 45,827,740원 48,568,642원 22,311,258원 합계 296,066,000원 61,077,740원 84,918,642원 33,810,828원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수령한 D면 수박, D면 채소ㆍ고추 및 E면 취작물 시설하우스 사업의 사업비 합계 442,062,382원 중 2015. 4. 3. 5,000만 원, 2015. 4. 15. 5,000만 원, 201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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