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4.08 2014가단98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92,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7.부터 2014. 7.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 사실 피고 B은 2004. 3. 10.경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1. 10.경부터는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피고 제주도’라고 한다) 산하 C과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서귀포시 D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 B은 자신이 피고 제주도의 공무원인 점을 이용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한 뒤 시설하우스 사업비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년 9월경 원고에게 '2013년 아열대과수 생산 기반조성 시범사업으로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하우스 사업을 시행하는데 대상자를 찾고 있다.

원고가 자기부담금 30%만 지급하면 나머지는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자기부담금이 들어있는 통장을 주면 내가 알아서 국가보조금을 신청해주겠다

'고 속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원고 명의 토지 1,500평의 비닐하우스 설치비용에 관한 자기부담금 56,250,000원(평당 125,000원 × 1,500평 × 30%)이 들어 있는 원고 명의의 통장과 아내 E 명의 토지 1,000평의 비닐하우스 설치비용에 관한 자기부담금 37,500,000원(평당 125,000원 × 1,000평 × 30%)이 들어 있는 E 명의의 통장을 비밀번호와 함께 건네 주었다.

피고 B은 2013. 9. 17. E 명의 통장에서 36,000,000원, 2013. 9. 17.부터 2013. 10. 27.까지 4회에 걸쳐 원고 명의 통장에서 56,250,000원을 인출했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시설하우스 국가보조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다.

원고는 주식회사 제성철강에 비닐하우스 공사를 맡겨 2014년 2월경 공사비 13,345,000원 상당의 기반공사가 마무리될 무렵 공사를 중지하도록 했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B :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제주도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84, 갑 제9호증의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