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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08 2017가단22813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경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1억 5,000만원, 기간 2010. 9. 1.부터 2012. 8. 31.까지, 차임 월 1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경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중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전대차 부분’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없이 기간 2013. 11. 1.부터 2016. 10. 31.까지, 차임 월 75만원으로 정하여 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동부화재해상보험은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동의하였다.

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 부분을 점유하면서 ‘C’이라는 상호로, 원고는 나머지 부분을 점유하면서 ‘D’이라는 상호로 각 체형관리 서비스업을 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가 2017. 7. 20. 피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2017. 10. 31.로 만료하고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의사표시는 2017. 7. 2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되는 일반관리비, 전기요금, 수도/기타요금 중 1/2씩을 나누어 부담하고, 주차요금 중 11만원까지는 피고가, 11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1/2씩을 원고와 피고가 나누어 각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바. 피고는 2017. 11. 1. 이후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차임 및 위 마.

항 기재 일반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일반관리비는 매월 659,450원이고, 2017. 11.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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