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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08 2018가단328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 30.경 C으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임차한 후 그 토지 지상에 축사,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였다.

나. 원고는 2006. 2.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 중 일부를 차임 연 300만 원, 기간 2006. 2. 22.부터 2009. 2. 22.까지로 정하여 전대하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경 피고와 사이에, 위 각 부동산 중 일부를 전대차 목적물에 추가하고, 차임을 연 48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전대차변경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하고, 그 목적물을 ‘전대차 부동산’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전대차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D과 동업으로 PVC 창호(샷시)를 수거하여 판매하는 영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위 기간만료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1. 10.경 위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전대차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마. 한편 E는 2006.경부터 2011.경 또는 2012.경까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일부에서 PVC 창호(샷시)를 수거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면서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였다.

바.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3항 기재 토지 중 축사, 비닐하우스 등이 설치되지 않은 부분 중 일부{갑 제11호증(2008년 위성사진) 중 ‘C’ 부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상에 2008.경 이후 폐기물이 쌓여져 있었다.

사. C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청주지방법원 2017머1668호 건물명도 등 사건에서 2017. 10. 26. C과 원고 사이에 '원고는 2017. 12. 31.까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지상 폐기물 일체를 처리한다. 만약 원고가 위 의무를 지체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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