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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09 2019나112494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 중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피고 B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이 사건 소 중 피고 D에 대한 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D은 원고 소유의 대전 중구 F 답 3,0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 채권으로 피고 D의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D의 배당요구채권인 물품대금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D의 배당액을 삭제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1호증, 을나 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은 원고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권에 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가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진술 후 제기하여야 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제소기간이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청구이의의 소로 변경하더라도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가.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나. 이 사건 소 중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취소한다.

이 사건 소 중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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