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17 2020가단21201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2017. 6. 2.자 건설공사...

이유

1. 피고 C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보증인인 피고 C을 상대로 위 도급계약상의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였을 뿐 원고에 대한 채권자가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살피건대, 피고 C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도급인인 원고의 계약보증인으로서 위 도급계약상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C이 원고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 C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