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1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충청북도 음성군 E에서 식품가공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2. 3.경 부산 세관에서, 주식회사 B에서 수입한 냉동황도(Frozen Yellow Peaches) 46,000kg의 실제 거래금액은 미화 37,708 달러임에도, 중국에서의 운송비, 물류비, 품질관리비, 물품비, 대행수수료를 중개업자에게 따로 지불한 다음 이를 제외한 미화 31,280 달러가 수입가격인 것처럼 세관에 수입신고(신고번호 F)하여 차액 미화 6,428 달러(한화 9,675,535원)에 대한 관세 2,902,66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2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72,690,910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서
1. 압수조서, 압수조서목록
1. 내사보고, 조사보고, 조사보고(관세법위반 관련 소명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입신고서 첨부 보고)
1. 기업프로파일, 수입실적, 당발송금내역, 신용장개설 및 결제 내역, 중국산 냉동과일수입가격 비교 발췌본, 증제1호 내지 증제11호, 법인등기부등본, 감정서, 수입신고서 사본 3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관세법 2010. 12. 30.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