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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8 2019고합81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미화 100달러 13장(증 제1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9. 5. 2.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만료일인 2019. 7. 31.을 경과하여 체류하기 위해 난민 신청한 사람, 피고인 B는 라이베리아 출신으로, 난민으로 네덜란드 국적을 취득한 후 2019. 8. 7.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C(2019. 9. 13. 출국)는 한국에 투자를 원하는 부유한 사업가가 한국으로 몰래 반입한 투자금을 찾기 위해서는 보관료가 필요하다

거나(일명 ‘비즈니스 스캠’ 사기), 해외에서 배송된 투자금이 보안상 이유로 약품처리한 미화 100달러 지폐로 겉모습은 연두색 종이로 보이지만 다시 약품 처리하면 본래의 달러가 드러나는 ‘그린머니’ 형태로 반입되었는데, 본래의 달러로 바꾸기 위해서는 약품 값이 필요하다고(일명 ‘그린머니 스캠’ 사기) 속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C는 2019. 8.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았다. 한국에 투자를 하러 왔는데, 조금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만날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들은 2019. 8. 21. 14:00경 서울 중구 E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A는 미군에서 근무하다가 소령으로 예편한 ‘F’, 피고인 B는 네덜란드인인 ‘G’으로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600만 달러 가방과 900만 달러 가방 두 개가 UN 사무실에 있는데 우선 한 개 600만 달러 짜리 찾는데 1만 2,000달러가 필요하다. 그 돈으로 한국에서 중고자동차와 휴대폰 등을 사려고 하는데 찾는 비용을 도와주면 적절한 사례를 해주겠고, 원금은 수 시간 내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들은 UN사무실에 1,500만 달러가 든 가방을 보관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찾아 사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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