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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1 2017고정28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2016. 8. 경까지 서울 광진구 B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휘트 니스센터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회원들 로부터 개인 트레이닝 레슨 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고, 위와 같이 교부 받은 레슨 비 중 50% 상당을 피해 자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받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6. 경 위 휘트 니스센터에서, 회원 D로부터 레슨 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해야 할 25만 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6,05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레슨 비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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