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건물, 3 층에서 피해자 C이 대표이사로 있는 ‘ 주식회사 D’ 소속 트레이너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5. 경 위 장소에서, 위 회사와 1:1 퍼스널 트레이닝 수업( 이하 ‘PT 수업’ 이라 한다) 이용계약을 체결한 회원 E이 선결제한 이용금액에서 사전에 예약한 지정 일자에 회원의 개인사정으로 PT 수업을 받지 못한 경우 선결제한 금액에서 사전에 해당 트레이너 별로 약정된 1회 PT 수업료가 차감되고, 그 금액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소유로 관리되고 있지만, 피고인과 해당 회원 간의 PT 수업 진행이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위 E이 사전에 예약한 PT 수업을 개인사정으로 받지 못하게 되자 마치 정상적으로 PT 수업이 진행된 것처럼 피해 자가 관리자로서 관리하고 있는 회원관리 전산망에 접속하여 E을 대신하여 전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회 수업료 중 피고인과 약정된 수수료인 42,975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 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343,800원을 교부 받고, 회원 F과 관련하여 2015. 4. 5.부터 2015. 9.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9 내지 19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30,750원을 교부 받고, 회원 G과 관련하여 2015. 6. 2.부터 2015. 9.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0 내지 23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70,000원을 교부 받고, 회원 H과 관련하여 2015. 9. 25.부터 2015. 9.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4 내지 26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00원을 각 교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