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209046
건물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나. 2015. 3.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나. 2015. 3. 1.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