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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209046
건물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나. 2015. 3.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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