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803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