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3234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