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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4.08 2019가단617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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