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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3 2018나59517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2.경 소외 주식회사 C으로부터 수원시 D 소재 E 사옥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F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다.

나. 피고는 2017. 3. 10.경 F과 이 사건 공사 중 형틀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662,47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F은 피고의 현장소장으로서 원고에게 철근ㆍ콘크리트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56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면서 성과급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F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7. 5.경 위 하도급 계약을 해제한 다음 피고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7. 19.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형틀반장으로 일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17. 5월분부터 7월분까지의 임금 17,875,000원(= 일 250,000원 × 71.5일) 및 해고예고수당 7,125,000원 합계 2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ㆍ콘크리트공사 부분을 하도급주었을 뿐,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먼저 갑 제2호증(일용근로자근로계약서,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작성경위에 관하여 2017. 4. 14.경 피고의 G 이사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총무인 H에게 근로계약서 양식을 이메일로 보내주었고, 피고의 현장소장인 F의 지시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일용근로자가 위 양식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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