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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2 2018나32215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그대로 인용하되(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한다.

- 고치거나 추가하는 내용의 요지는 제1심판결은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기지출 하자보수비 23,960,000원을 인정하고,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하여 판단한다는 것이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제13행부터 제5면 제8행까지를 아래 [ ] 내와 같이 고친다.

[ 1) 이 사건 추가 하도급 공사대금 ① 이 사건 감정에서는 이 사건 추가 하도급 공사의 노무비를 18,010,642원(부가세 별도)으로 산정하였는데, 그 중 단열재 설치 노무비가 9,322,340원이다

(인정근거 : 을가1호증). 그런데 앞서 거시한 증거들, 을가19호증, 제1심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는 애당초 단열재 설치가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단열재 설치는 이 사건 추가 하도급 공사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 하도급 공사대금은 이 사건 감정에 따른 위 18,010,642원에 부가세 10%를 합산한 19,811,062원에서 위 단열재 설치 노무비 9,322,340원을 뺀 10,488,722원이다.

원고의 주장

중 이를 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 대금은 원도급 공사 대금의 86.06%이므로 이 사건 추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감정에 따른 금액을 위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는 위 주장의 근거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중 가설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수장공사에 관한 부분은 합계 244,033,760원인데, 이 사건 하도급 계약대금은 210,000,000원으로서 후자가 전자의 86.06%에 해당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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