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7. 4. 5.자 하도급계약서에 기한 원금 42,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의 체결 소외 여주시가 원고에게 농촌테마공원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건축,기계) 공사를 발주하였고, 원고는 2017. 4. 5 피고에게 위 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서의 작성 원고와 피고는 2017. 4. 5. 공사 기간을 ‘착공일 2017. 4. 10., 준공예정일을 2017. 5. 31.’, 공사금액을 ‘75,000,000원(부가세 별도)’, ‘하자보수보증율 10%’로 정한 기계설비공사 하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1차 하도급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소외 여주시에 대한 설계변경 요구 및 그 거절 등 이 사건 공사의 진행경과 (1) 피고의 변경공사 수행 및 그 추가 공사대금 감정결과 피고는 2017. 5.경 여주시 및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1차 하도급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내용과 다르게 별지 ‘추가공사금액 감정결과’ 기재와 같이 변경공사 이하 '이 사건 변경공사'라 한다
)를 수행하였고, 피고가 수행한 이 사건 변경공사를 통한 공사금액의 감정 결과는 5,946,600원(부가세 포함)이다. (2 원고와 피고의 소외 여주시에 대한 설계변경 및 공사대금 증액 요구 피고가 2017. 5. 21. 이 사건 변경공사에 따라 원고에게 공사대금 10,597,000원이 추가되어 증액된 설계변경요구서를 보낸 후, 피고가 2017. 5. 22. 원고에게 공사금액의 증액을 요구하는 내용의 설계변경요구서를 재차 보내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변경공사에 대응하여 여주시에 전체 공사대금 증액을 위한 설계변경을 요구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 역시 2017. 5. 23. 여주시에 피고로부터 전달받은 설계변경요구서를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