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E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0.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과 F 사이의 도급계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2012. 12. 18. 피고 B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G, H, I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5,301,2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F과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의 하도급 계약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2012. 10. 19. F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 기계소방, 도시가스 공사를 공사 기간은 2012. 10. 19.부터 2013. 11. 30.까지, 공사금액은 80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 대금의 지급은 공사금액의 60%는 대물로, 20%는 어음으로, 20%는 현금으로 받기로 하였다.
다. F에서 피고 C 주식회사로 시공사 지위 이전 한편 F의 대표이사 피고 E은 2013. 5. 27.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같은 날 피고 C 주식회사(당시 상호는 ‘J 주식회사’였는데, 2015. 7. 3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C’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 C은 2013. 5. 30. F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F의 채무 4억 8,000만 원을 인수함과 아울러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F의 피고 B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이 사건 대물 약정 피고 D은 2013. 6. 19. F과 대물 약정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물 약정’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F은 피고 D에 6층 2세대 7층 2세대를 시공비 일부로써 대물 대여한다.
2. 피고 D은 F이 10층 콘크리트 타설 후 정식 계약서(2세대)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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