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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6 2014고정122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1층에서 ‘C 호프’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22:47경 위 ‘C호프’에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D(17세), E(16세), F(17세)에게 소주 1병, 맥주 5,000cc 1잔 등을 52,000원에 판매하고, 다른 손님인 G(16세), H(17세)에게 소주 1병, 생맥주 3,000cc 1잔 등을 69,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 F, G, H의 각 진술서

3.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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