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47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D’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6. 02:5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E(16세), F(16세), G(17세), H(17세), I(17세), J(17세)에게 주류인 시가 22,500원 상당의 생맥주 3,000cc, 소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I, J, H의 각 법정진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청소년들로부터 각 신분증을 제시받지 아니한 채 위 청소년들이 성인이라는 말만 믿고 술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I, J, H의 각 외모 및 발언 모습 등에 비추어보면 그 당시 외관상으로도 위 증인들이 성인으로 보이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1. G, F,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청소년보호법 위반 피의사건 관련), 수첩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