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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8 2018나1055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 B은 2015. 11. 17. 00:01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삼남읍 방기리 소재 통도사 신평버스터미널에서 골드그린 골프장 및 보광사 방면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하던 중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5m 아래 방기천으로 피고 차량을 추락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에 탑승하였던 원고는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인 B과 회사 동료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함께 회식을 한 후 위 B이 음주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피고 차량에 탑승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안전운전 촉구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과실을 2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

[피고는 원고가 안전띠를 매지 아니한 과실도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나타난 사정이나, 원고의 부상 부위가 두부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5m 아래로 추락하였으므로, 원고가 안전띠를 매고 있었더라도 두부에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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