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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0 2014가단26177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6,758,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1.부터 2015. 11. 10.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B과 C 모닝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아래 그림처럼 B은 2012. 9. 1. 07:3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선산읍 완전리에 있는 원리 입구 삼거리를 에덴아파트에서 선산읍 쪽으로 진행하던 중 오른쪽에 있는 보행자 신호등 기둥을 피고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원고와 B은 죽마고우이자 회사 동료이고, D를 포함한 3명이 함께 사고 전날 저녁 9시경부터 술을 마셨는데, 나이트클럽에 가서 E, F을 만나 함께 사고 당일 아침 6시경까지 술을 마셨다. 그런 후 술에 취해 잠든 원고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피고 차량 뒷좌석에 안전띠를 하지 않은 채 태우고 B이 혈중알코올농도 0.088%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비교적 경미한 상처만 생긴 B과 달리 원고는 쇄골의 폐쇄성 다발 골절, 두개골 원개의 폐쇄성 골절, 관골궁의 폐쇄성 골절, 경추의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 상처를 입고 의식상태는 명료하지만 독립보행이 불가능한 사지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 을 제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는 자신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친구들이 강제로 차에 태워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과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음주 운전하는 차량에 호의동승한 점과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록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B의 잘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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