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95,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2018. 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5. 11. 27. 00:01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삼남읍 방기리 소재 통도사 신평버스터미널에서 골드그린골프장 및 보광사 방면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하던 중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5m 아래 방기천으로 피고 차량을 추락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에 탑승하였던 원고는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내지 8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인 B과 회사 동료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함께 회식을 한 후 위 B이 음주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피고 차량에 탑승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안전운전 촉구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과실을 2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